안녕하세요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또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대상의 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 납부 기간은 7/25일까지입니다.
- 부가세 신고 납부
일반과세자 해당대상자
개인사업자 신고 해당월( 1/1 ~6/30)
법인사업자 신고 해당월(4/1~6/30)
매출분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
매입매출 제출자료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한 경우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매출 매입내역이 확인가능합니다.
매입매출 제출자료로
매입 매출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급영수증이 있습니다.
누락되진 않았는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내용을 확인합니다.
- 원천세 신고 납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달 신고하지만
반기 납부 의무자는 7월에 (1월부터 6월까지) 원천세(근로소득, 사업소득)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을시 가산세를 내야하므로 반드시 기간내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 납부
재산세는 지방세중에서도 시군세 보통세에 속하며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에 과세를 매기는 조세입니다.
과세기준일: 2022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부과대상)
과세대상: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부기한: 2022년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 재산세 과세표준
토지:공시지가*면적*70%
건축물:시가표준액*70%
주택: 주택공시가격*60%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사이트(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니 조회해보길 바랍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 재산세 세율
6천만원 이하 0.1%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0.1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분 0.4%
국토교통부 사이트
http://www.molit.go.kr/portal.do
재산세 조회방법(위택스)
위택스 사이트 접속
납부하기-지방세 클릭하여 재산세 조회
납부방법
1. 온라인 납부(위택스) 납부(위 사이트 참조)
2. 은행 납부
3. 가상계좌납부(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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