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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가 지나고 어느덧 7월 부가세 신고기간이 도래하였습니다.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가 다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연매출 8천만원 미만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
연매출 4천8백만원 미만
몇년전까지만 하더라고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매출 4천 8백만원 미만이였지만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 세금면제 차이점
일반과세자: 10%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며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 분기별
전년도(10-12월) 신고 기한: 익년 1월 25일
(1-3월) 신고 기한: 4월25일
(4-6월) 신고 기한: 7월 25일
(7-9월) 신고 기한: 10월 25일
(10-12월) 신고 기한: 익년 1월 25일
부가세 신고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 2회, 법인 사업자 분기별(1년 4회)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1번 신고하면 됩니다.
전년도(1월-12월) 까지 익년 1월에 신고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 과세자의 경우는 7월에 신고 대상,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국세청)사이트에서 신고합니다.
사이트 접속하여 로그인
상단 신고/ 납부 클릭
세금신고 간이과세자 선택 -> 정기신고(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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