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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정보/일상 생활정보 상식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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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실업자의 생계보장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조건

1. 이직(퇴직)전 19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2.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상태

3.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권고사직)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3.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경우

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6.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7.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8.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위법되거나 취업당시와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

9.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 만료

 

위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자발적퇴사자임에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신청해서 실업급여 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전화상으로 필요서류도 함께 안내받으세요